□ 대상자: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자격상실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 신청 불가 □ 환불 신청기간 및 장소, 시간- 환불 신청 기간: 2025. 11. 17.(월) ~ 11. 21.(금) 09:00~17:00(5일간) ※ 단, 점심시간(12:00~13:00 제외)- 환불 신청 장소: 전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만 해당 □ 제출서류- 환불신청서 1부 (전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에 비치)※ 사전에 해당 양식을 확인하여 작성하여 오실 경우 환불 신청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드릴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증빙서류 1부- 신분증 (본인 확인용)※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 증빙서류- 천재지변: 없음 ※ 관련 사실 등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 질병: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질병에 따른 시험 미응시 사유가 기재된 서류○ 진단서: 치료 및 요양기간을 명시하여 시험일이 해당기간 내에 포함된 경우 등으로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에 한 함○ 소견서(처방전 포함): 시험일을 포함하는 기간에 질병에 따른 내원 또는 처방기간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시험일을 포함하여 전후 7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함- 수시모집 최종합격: 수시모집 합격통지서(증명서)※ 합격일자가 2025. 8. 21.(목)~시험일 전일인 경우에 한함※ 합격통지서(증명서) 상 '수시모집(전형) 최종 합격' 등 문구 기재 여부 확인- 군입대: 군복무확인서(증명서) 등※ 서류 내용상 입대일자가 2025. 8. 21.(목) ~ 11. 13.(목) 기간 중에 한함※ 원칙적으로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벽 제55조(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등- 자격상실: 자퇴, 퇴학, 휴학 등을 증빙하는 서류※ 자격 상실 일자가 원서 접수 이후부터 시험일 전일까지인 경우에 한 함 □ 환불시기 및 방법- 2025. 12. 12.(금)까지 신청 계좌로 입금 예정※ 본인 또는 직계가족, 배우자 명의의 계좌번호만 가능(단, 직계가족, 배우자 명의의 계좌번호 기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필요) □ 기타신청마감 이후 환불신청자 명단과 결시자 현황 자료 등을 비교하여 최종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검증결과 응시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미지급 처리함. □ 문의: 063-270-6063, 270-6078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423호 전주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하여 전주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정 통지서를 대상자의 주소·영업소로 우편 및 교부송달을 진행하였으나 대상자에게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5. 11. 13.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 1. 건명: 전주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대상해당교전주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일학부모 김○진전주미산초등학교 2025. 6. 10. 3. 조치결정 내용: 심리치료 15회기 4. 원인이 되는 사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으로 인한 조치결정 5. 법적 근거 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6조 나.「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6. 공고기간: 2025. 11. 13.(목) ~ 2025. 11. 27.(목) 7. 알리는 사항 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나. 본 행정처분(조치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교육지원청 학교업무지원센터(☎063-271-89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