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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JEONJU OFFICE OF EDUCATION

학원 재개원 신고 처리기한·구비서류

▶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4,6096

처리기한

1일

구비서류

  • 학원변경통보서(교육지원청 비치)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건물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재개원에 관한 이사회회의록(원본지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임원신분증
    - 법인인감 지참 지참
    - 위임장
    - 건물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휴원 만료(재개원) 시 등록 사항
    - 강사 등록
    - 교습비 등록(변경사항 발생 시)
    - 수강생 배상책임보험 가입후 보험증서 사본 제출

강사채용 및 해임 후 10일 이내 등록 및 신고

학원 재개원 신고 구비서류 안내하고 다운로드 연결을 도와주는 표
* 학원 재개원 신고서
*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