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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JEONJU OFFICE OF EDUCATION

시설명칭 변경 등록 처리기한 구비서류

▶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4,6096

처리기한

7일

구비서류

  • 학원변경통보서(교육지원청 비치)
  • 학원[독서실]원칙(교육지원청 비치)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지참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시설명칭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원본지참)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정관목적: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 등 기재) 원본
    - 임원진 신분증
    - 법인인감 지참
    - 위임장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시설명칭 변경 등록 구비서류 안내하고 다운로드 연결을 도와주는 표
* 학원변경통보서
* 학원원칙
* 독서실원칙
*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