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JEONJU OFFICE OF EDUCATION

공익법인 설립허가 신청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설립발기인”)는 법인설립 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4조제1항) 만약,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4조제2항)

허가신청서 제출

  • 교육부 소관 사업에 관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 허가신청 구비서류”를 갖추어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서류 검토 및 보완을 거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제출한다.
  • (공익령 제4조제1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

수혜자 법위의 한정

  •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무상공여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 그러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목적사업의 수혜자 범위를 불가피하게 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한정 내용을 “설립취지서”, “창립총회(발기인)회의록”,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6조제2항. 상증세법 제48조②-5호. 상증세령 제38조⑦-2호)
    수혜자 한정시 정관 기재 “예시”
    제5조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대학교 사범대학 재학생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또는 한정한다)

법인설립 허가신청 구비서류 목록

법인별 구비서류, 근거법령, 비영리법인(민법), 공익법인(공익법),비고로 구분하여 법인설립 허가신청 구비서류 목록을 안내한 표
법인별 구비서류 근거법령 비영리법인
(민법)
공익법인
(공익법)
비고
사단 재단 사단 재단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비영리법인용, 공익법인용 구분) 교육규칙별지1호 공통
2 설립취지서(임의서식으로 작성) 공익령제4①-2 공통
3 설립발기인(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 최근 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교육규칙3-1
공익령4①-1
공통
4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등을 이력서형식으로 기재) 교육규칙3-5
공익령7①-2
공통
5 임원취임승낙서(공무원인 경우 : 겸직허가서) 교육규칙3-1
공익령7①-4
공통
6 특수관계부존재각서(※사후발견시 임원취임 취소) 공익령7①-7 × × 공통
7 창림총회 회의록(회의록 내용상의 별첨서류 첨부·간인)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교육규칙3-6
공익령4①-8
공통
8 정관(정관준칙 준수, 설립발기인(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자)이 기명날인) 교육규칙3-2
공익령4①-3
민법40, 43
공통
9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공익령14 공통
10 재산출연증서(기부신청서)
※인감증명서, 출연재산의 소유증명서(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첨부
교육규칙3-3
공익령4①-4
공통
11 기본재산 목록과 그 입증서류(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교육규칙3-3
공익령4①-4
공익령4①-6
공통
12 (보통·운영)재산 목록과 그 입증서류(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비영리법인은 “운영재산”, 공익법인은 “보통재산”에 해당
교육규칙3-3
공익령4①-4
공익령4①-6
공통
13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공익령4①-4 × × 공통
14 회원명부(성명·주소·연락처)
※100명이 넘을 경우 “이상 100명외 ○○명”으로 총수 기재서류
공익령4①-8 × × 공통
15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교육규칙3-4 × × 공통
16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개년도 년도본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공익령4①-7 × × 공통
17 사무실 확보증명서
※건물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민법33, 36 공통
  • ○ : 근거법령에 의한 제출서류
  • △ : 근거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설립허가 검토시 필요한 서류
  • × : 제출하지 않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