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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JEONJU OFFICE OF EDUCATION

교습소 설립 신고 처리기한·구비서류

처리기한

8일

구비서류

  • 01.교습소설립·운영 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 02.최종학력증명서 원본(전문대이상 졸업증명서)
  • 03.4교습소 시설 평면도(A4용지규격)
  • 04.건물사용증명서류
    [타인 소유시] 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무상 사용시] 무상사용승락서(원본 지참)
    [본인 소유시]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원본)
  • 05.건축물대장(현황도 포함)
    - 일반건축물인 경우: 일반건축물대장(현황도 포함)
    - 집합건축물인 경우 : 표제부, 전유부(현황도 포함)
  • 06.신분증, 반명함판 사진 2매(3cm×4cm)
  • 07.교습비 등 등록신청서
    교습소 설립 신고 처리기한·구비서류 안내표
    * 교습소 설립 · 운영신고서
    * 교습비 등 등록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