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한
1일
구비서류
- 학원휴·폐원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반납(학원 폐원 시 반납)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휴(폐)원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원본지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임원신분증, 법인인감 지참
- 위임장
※ 휴원 만료(재개원) 시 등록 사항
- 강사 등록
- 교습비 등록
- 수강생 배상책임보험 가입후 보험증서 사본 제출
* 학원 휴(폐)원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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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 |
* 등록증명서 분실각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