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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JEONJU OFFICE OF EDUCATION

학원휴(폐)원 신고 처리기한·구비서류

처리기한

1일

구비서류

  • 학원휴·폐원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반납(학원 폐원 시 반납)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휴(폐)원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원본지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임원신분증, 법인인감 지참
    - 위임장

    ※ 휴원 만료(재개원) 시 등록 사항
    - 강사 등록
    - 교습비 등록
    - 수강생 배상책임보험 가입후 보험증서 사본 제출
학원휴(폐)원 신고 구비서류 안내하고 다운로드 연결을 도와주는 표
* 학원 휴(폐)원 신고서
* 위임장
* 등록증명서 분실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