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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JEONJU OFFICE OF EDUCATION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4,6096
  • 시설기준 면적 산출 : 사무실, 교무실 등 부대시설과 복도면적을 제외한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의 내벽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 칸막이, 벽등 구획
    - 실은 벽(바닥~천장까지 막아야함)의 경우만 인정되며, 자바라 칸막이나 파티션, 폴딩도어로 구획은 실 인정 불가
    - 강의실과 사무실 사이에 출입문 내지 않아야 함
    - 복도 등의 면적기준을 따로 없으나, 사람의 통행이 용이하여야 함(화재시 대피용이)
  •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등 각 실에는 출입문이 있어야 하며, 복도가 아닌 각 실을 통해서 통행금지
  • 시설·설비 현황 자료다운로드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제3조의 4 제1항 관련)

과태료부과기준을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마원)으로 안내하는 표
종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강의실 (열람실)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 종합 135㎡ 이상
단과 45㎡ 이상
검정고시 45㎡ 이상
보습, 논술 45㎡ 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45㎡ 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ㆍ초ㆍ중ㆍ고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45㎡ 이상
예 능 음악, 미술 실습실 45㎡ 이상
무용 실습실 45㎡ 이상
탈의실 5㎡ 이상
독서실 독서 유ㆍ초ㆍ중ㆍ고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독서실
60㎡ 이상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활동
개별실6.6㎡ 이상
또는 집단실20㎡이상
기 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45㎡ 이상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기술 영 제3조의3제1항관련
별표 2의 직업기술분야 계열
간호조무사,공예,조리,
제과·제빵 등
60㎡ 이상
이·미용, 사진 등 45㎡ 이상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45㎡ 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행정, 경영, 회계, 통계 45㎡ 이상
대학편입, 성인고시 45㎡ 이상
기예 기예 모델, 연극, 마술,
화술, 웅변, 만화 등
60㎡ 이상
바둑, 꽃꽂이, 서예,
실용음악 등
45㎡ 이상
독서실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60㎡ 이상
※ 기타 자세한 사항과 다른 교습과정에 대한 기준 및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교습과정은 별도 상담
※ 비고 : 1.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이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과 동일할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과 학원시설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통설비

  • 화장실(수세식) : 남. 여 구분
    (남자소변기1개, 대변기칸1개, 여자 대변기칸1개 이상 확보, 소지품두거나 옷걸수 있는 설비, 손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위생적 관리)
  • 급수시설 : 상수도, 먹는물 관리법 제5조 제3항의 수질기준에 적합.
  • 채광ㆍ환기ㆍ냉난방시설 :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5] 기준에 적합.
  • 조명시설 : 300 럭스 이상.
  • 방음시설 : 소음ㆍ진동규제법의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
    (일반학원ㆍ교습소 낮 55dB이하, 음악학원ㆍ교습소 낮 50dB이하)
  • 소방시설 : 소방법에 적합.(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또는 소방검사서)

이런 점은 주의하세요!

  • 지하실은 학원으로 사용할 수 없음. 단, 한방향이 지면 위로 완전 노출시 가능
  • 위반건축물에서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거 학원의 변경이 제한 될 수 있음.
    → 건축물의 일부 위반시 그 전체를 위반건축물로 간주함.
  • 학원을 설립운영 등록할 동일 장소에 학원, 교습소 등의 폐원(소) 사실 확인
  •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 설립 불가
  • 학원은 당해 학원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 또는 시설과 겸할 수 없음
  • 당해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주민공동시설에서는 학원 설립 불가
    - LPG시설을 한 학원 및 독서실은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있음
    -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49조, 제56조
    - 소화기는 각 실마다 1개 비치
    - 학원을 설립운영 등록한 후 폐원할 경우에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첨부하여 필히 교육청에 폐원 신고하시기 바람
    - 무단 폐원시 행정처분 및 각종 세금부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
    - 교육지원청에서 관할 소방서에 소방안전점검을 의뢰함
    - 소방안전점검 시 갖추어야 할 기본설비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에 문의바람

    ※ 비고 : 위 위반행위 종류 중 “폐원”이라 함은 시설·설비의 철거, 폐쇄, 임차권 상실 등으로 학원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