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JEONJU OFFICE OF EDUCATION

공익법인 설립허가 절차

설립허가와 권한의 위임

  •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현재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이 교육감에게 권한위임 되어 있으므로 교육부 소관 사업의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교육지원청을 거쳐 도교육감(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허가를 얻어야 한다.
  • ([민법] 제32조, 공익법 제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관한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설립허가 절차

민원인, 경유기간, 관할지역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으로 구분하여 설립허가 절차를 안내한 표
민원인   경유기간   도교육청
 
관할지역 교육지원청
         
신청서 작성 접수    
       
    1차 검토 및 보완 지시    
       
    신원조회
사무소 확인
회원여부 확인
   
       
    신청서 전달 접수
       
        2차 검토
       
        결재
       
허가증 송부 허가증 작성
법인 설립등기(3주 이내)
세무서 법인 신고(30일 이내)
법인 명의 재산이전(3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