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허가와 권한의 위임
-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현재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이 교육감에게 권한위임 되어 있으므로 교육부 소관 사업의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교육지원청을 거쳐 도교육감(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허가를 얻어야 한다.
- ([민법] 제32조, 공익법 제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관한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설립허가 절차
민원인 | 경유기간 | 도교육청 | ||
---|---|---|---|---|
관할지역 교육지원청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1차 검토 및 보완 지시 | ||||
⇊ | ||||
신원조회 사무소 확인 회원여부 확인 |
||||
⇊ | ||||
신청서 전달 | → | 접수 | ||
⇊ | ||||
2차 검토 | ||||
⇊ | ||||
결재 | ||||
⇊ | ||||
허가증 송부 | ← | ← | ← | 허가증 작성 |
법인 설립등기(3주 이내) 세무서 법인 신고(30일 이내) 법인 명의 재산이전(3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