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휴업에 따른 교직원 복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02.04 | 조회수 | 371 |
안녕하세요? 군산교육지원청 민원담당 문정심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휴업조치로 인하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은 물론 모든 분들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은 2020년 1월 중 [2020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을 통해 다음과 같이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도 이 계획의 세부 내용에 관련하여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시 휴업시 교직원 복무(교육공무직 포함) ○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복무규정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35호, 2018.11.9.] - 교육공무원 인사실무(교원정책과-2944, 2016,05,31)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2016.12.30.) - 전라북도교육청/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2017.8.22.) ○ 내 용 - 휴업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출근해야 하고, 소속 학교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음.(개인별 연가, 조퇴, 병가, 출장 등 사용 적합성 여부는 학교장 판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군산교육청 장학사 김중희(450-2634)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이번 휴교 사태에 대해서 |
---|---|
다음글 | 휴업에 따른 교직원 복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
답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