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교습소 설립ㆍ변경 안내

- 교습소 :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 인정을 위한 검정을 위한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을 말한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처리과정: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미비시 보완요구) → 확인 점검(부적합시 보완요구) → 결재 → 신고증명서교부
운영자는 학원강사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함.(강사채용 불가)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학원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1「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4년제 대학 2학년이상 과정수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조항은 종전(‘99.05.10이전)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들을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는 신규로 불법 임용된 경력자는 인정이 안됨)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설립자 자격제한(학원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9조1항)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의규정(행정처분)에 의하여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교습소 일시수용인원 : 일시수용인원 최대9인 이하로 1㎡당 0.3인 이하, 피아노 경우 5인 이하.
※ 교습소는 성인 대상 제외
교습소 교습과목 : 1과목
건축물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공용부분포함)미만인 학원, 독서실
- 교육연구시설(학원):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공용부분포함)이상일 경우는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 변경.(바닥면적=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공용면적)
구분 기 준
3층 학원 면적: 100㎡
2층 학원 면적: 200㎡
1층 학원 면적: 200㎡
이와 같을 경우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 변경.
동일건물 내에 학원의 교육환경 관련제한
- 학원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하는 동일건물 내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어야 함.
☞ 극장, 전문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컴퓨터게임장, 호텔, 여관, 여인숙, 안마시술소, 특수목욕장 및 증기탕,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비디오방, 사행행위장, 기타교육유해환경업소(당구장, 만화가게, 다방, PC게임방은 제외)
※ 단, 학원을 설립하려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의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해당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5층 전체 설립 가능
4층 설립 가능 6m 6m 설립 가능
3층 설립 가능 20m 유해업소 20m 설립 가능
2층 설립 가능 6m 6m 설립 가능
1층 전체 설립 가능
직통계단 및 내부마감 재료 유의사항
- 학원(교습소) 및 독서실이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 일 경우 아래 사항을 만족해야 함.
·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 [건축법시행령제34조제2항]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로 함.[건축법제52조, 동법시행령제61조,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24조제1항]
교습소의 시설
- 강의실, 실습실 면적 : 제한없음(내벽간을 실측한 면적, 면적에 따라 일시수용인원 산출)
- 화장실 및 급수, 조명, 환기, 냉난방, 방음, 소방시설(소화기), 설비가 적정할 것
교습소 명칭(등록된 명칭대로 간판 제작)
- 표시 :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예 : 한울피아노교습소)
- 한글표기 원칙이며, 외국문자로 된 명칭은 한글로 병기하여 등록.(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제12조)
- 동일시군내 동일명칭사용 불허함.
교습소의 변경등록
- 교습소 위치 변경 및 시설의 확장, 축소, 강의실 변경 또는 교습과정 변경 등의 경우 설립 기준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등록 신청.
- 1개월 이상 휴소나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체없이 교육청에 신고해야 함.(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말소 대상이 됨)
기타사항
- 학원의설립ㆍ운영자 면허세 납부(지방세법제24조) :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부(군산시청 세무과 ☎454-2436)
- 사업자 등록 신청 : 군산세무서(☎470-3221~6)에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안내된 내용은 교습소의 설립 및 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것이므로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군산교육지원청 학원업무담당 ☎(063)450-2671, 27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습소설립 및 변경시 구비 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설립신고
(5일)
1.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2. 신분증 제시, 기본증명서 제시(동사무소 발급)
3.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등)
4. 위치도(약도,A4용지)
5.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필요시)건축물 현황도(건물주 동의필요)-시청발급
※ 용도가 1종·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학원)이어야 함.
6. 시설평면도 (실 명, 가로, 세로를 내측길이를 m로 기재, 면적은 ㎡로 표시. A4용지)
7. 시설 및 설비 현황(강의실, 면적기재㎡, 규정된 필요 교구 기재)
8. 타인소유건물: 설립자 명의 임대차 계약서 원본제시(사본제출)
본인소유건물: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
9. 소방검사(현재 교육지원청에서 관할소방서로 점검요청하고 있음)
10. 교습비등 등록 신청서
12. 사진(3㎝×4㎝) 1매
※ 면허세납부 후 신고증 교부(지방세법 38조, 시행령 39조)
교습소
운영자변경
◆ 교습소 · 운영자변경신고서 (인계자, 인수자 함께 작성)
◆ 인계자: ① 교습소 신고증명서 반납
② 인계자 신분증 제시
◆ 인수자: ①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등)
② 타인소유건물: 설립자 명의 임대차 계약서 원본제시(사본제출)
본인소유건물: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
③ 인수자 신분증 제시, 기본증명서 제시(동사무소 발급)
④ 사진(3㎝×4㎝) 1매
※ 면허세납부 후 신고증 교부(지방세법 38조, 시행령 39조)
위치변경
(3일)
1. 교습소변경신고서(교습소설립기준에 준함)
2. 신분증 제시
3. 신고증명서 반납
4. 위치도(약도,A4용지)
5.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필요시)건축물 현황도(건물주 동의필요)-시청발급
※ 용도가 1종·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학원)이어야 함.
6. 시설평면도 (실 명, 가로, 세로를 내측길이를 m로 기재, 면적은 ㎡로 표시. A4용지)
7. 시설 및 설비 현황(강의실, 면적기재㎡, 규정된 필요 교구 기재)
8. 타인소유건물: 설립자 명의 임대차 계약서 원본제시(사본제출)
본인소유건물: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
9. 소방검사(현재 교육지원청에서 관할소방서로 점검요청하고 있음)
10. 반명함판 사진(3㎝×4㎝) 2매
기타 변경시 1. 변경신고서 작성
2. 신고증명서 반납
3. 신분증 제시
4. 반명함판 사진(3㎝×4㎝) 1매
페소신고 1. 교습소 페소 신고서
2. 신고증명서 반납
3. 신분증 제시

자료실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