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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평생교육시설

* 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2

평생교육시설 신고 절차 안내

처리내용
원격평생교육시설, 시민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신청하는 민원
근 거
  •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5조
  •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신고
신고대상: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6조)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기술(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CATV 등)을 활용한 사이버공간을 주학습장으로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ㆍ공간적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생활과 함께 하는 교육”이라할 수 있음. 「가상교육」또는 사이버교육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임
신고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ㆍ 기업의 연수원 등과 같이 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ㆍ 학습비에는 사용료ㆍ수수료 및 통신료 제외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ㆍ 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되고,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일정기간 되풀이 되는 경우는 포함됨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ㆍ기술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처리절차( 처리기한:10일)
민원서류접 ⇒ 서류검토 ⇒ 현지실사 ⇒ 결재 ⇒ 세무서통보 ⇒ 신고증교부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구비서류, 검토사항으로 구분하여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안내한 표
구비서류 검토사항
1.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1부 ㆍ서류의 적정여부 ㆍ설치자 결격 사유 여부(신원조회)
ㆍ기존 평생교육시설 동일명칭 사용 여부
2. 운영규칙 1부 (교습과정편성표, 학습비내역서 첨부) ㆍ운영규칙 적정여부(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ㆍ교습과정편성표: 타 법령에서 정한 교습과정 제외(학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ㆍ학습비내역서
3. 위치도 1부  
4. 시설배치도 1부 시설설비현황 작성
5. 평생교육사 배치계획서 1부 ㆍ종사자가 10명이상이고, 300명이상의 학습자를 동시에 교습할 수 있는 시설
ㆍ설비를 갖춘 평생교육시설
ㆍ연간 교육인원이 3천명이상인 평생교육시설
6. 설치자가 개인 :이력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 각 1부  
7. 설치자가 법인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8.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 건축물대장 첨부:건축물용도 적합여부 (2종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및복지시설)
9.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신고대상: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자 200명)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
설치주체를 종업원 20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 이유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대표적인 사례는 백화점 등의 문화센터를 들 수 있으며 200명을 적정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백화점종사자수(200-800명)중 최소규모와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참고함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 원격교육평생교육시설 신고에 준함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대상: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등은 신고대상 이 아님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법인, 주무관청 등록, 또는 회원 300인이상 시민사회단체로 한정한 이유
시민사회단체의 평생교육활동의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또한 유명무 실한 시민사회단체의 무분별한 교습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따른 폐해를 최소화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원격교육평생교육시설 신고에 준함
주요 검토 사항
300명 이상의 회원 확보 여부 확인
주무관청에 등록된 경우 등록증 확인(정확한 단체명 확인)
신고서 명칭, 대표자 확인, 시설설비현황확인
운영규칙의 교육과정이 종교적, 복지의료시설의 내용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내용(명칭,목적,위치 등)의 세부사항 누락 여부 확인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대상:
신문ㆍ방송 등 언론기관은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해야 하는 임무를 부담함과 함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언론기관의 범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된 정기간행물중 일간신문ㆍ주간신문 또는 월간잡지인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을 행하는 법인
(방송 :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괄함)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원격교육평생교육시설 신고에 준함
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대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의 경영자는 관련 평생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의 범위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
ㆍ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ㆍ사단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을 포함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ㆍ 자본금 : 상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
ㆍ 자 산 :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 (정관상의 기본재산)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ㆍ 전문인력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 종사자(단순 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
*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경영자는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설치요건으로 자본금ㆍ자산 3억원, 전문인력 5명이상의 법인으로 한정한 이유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시설ㆍ설비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고려한 것이며 - 특히, 설치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초창기에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 되어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음
처리절차 : 원격교육평생교육시설 신고에 준함
평생교육시설 변경 신고
처리절차(예시:지위승계) 신고 수리 업무(처리기한 : 10일)
민원서류접수⇒서류검토⇒결재⇒세무서통보⇒신고증교부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구비서류,검토사항으로 구분지어 평생교육시설 변경 신고를 안내한 표
구비서류 검토사항
1. 평생교육설치자지위승계신고서  
2.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인수자의 설립자격 유무
3.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ㆍ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시설배치도 1부
시설 설치 변경 여부
4.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1부 재산 및 교재교구 변경 여부
5.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소유주의 인감증명서 1부.  
평생교육시설 폐쇄 신고
처리절차
민원서류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세무서통보
관련근거
평생교육법 제22조제2항ㆍ제23조제2항ㆍ제24조제3항ㆍ제26조제3항ㆍ제27조제3항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구비서류,검토사항으로 구분지어 평생교육시설 폐쇄 신고를 안내한 표
구비서류 검토사항
1.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서 폐쇄일과 수강생 및 직원에 대한 조치 확인
2. 운영등록증  
기타사항
본 안내문은 평생교육시설신고 민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063)450-2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