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카메라 탐지 정기점검 지원
대상교
-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시 기
- 연 2회 [상반기: 4월~7월, 하반기: 8월~11월]
내 용
- 화장실,탈의실,샤워실, 휴게실, 기숙사 등 의심되는 시설 점검
방법
- 업체 방문 점검
지원절차 (담당자:450-2883)
-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정기점검 지원 지원절차 안내표 학교업무지원센터 용역업체 학교 학교업무지원센터 • 기초자료 조사 (필요시)
•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점검 계획
수립 및 용역 계약
※ 업체 선정 및 계약➔ • 학교별 점검 실시
- 상반기 1회
- 하반기 1회➔ • 현장 점검 협조
• 점검확인자 서명➔ • 대금지급
• 상·하반기 점검결과
도교육청으로 보고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장비 대여
대상교
-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중 희망교
시기
- 연중
지원절차 (담당자:450-2883)
-
법촬영카메라 탐지 장비 대여 지원절차 안내표 학교업무지원센터 학교 센터 •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장비 구비 ➔ • 장비 대여 신청서 작성 후 신청서 제출
※ 누리집에 등록➔ • 대여
※ 신청경로: 업무지원 신청(+결과) →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관련 업무에 신청서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