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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교직원 법정 의무연수

대 상

  •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중 희망학교

시 기

  • 연중 수시

내 용

  • 4대 폭력예방교육 희망학교 강사 지원(수시)
  • 응급처치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지원청 주관 별도 교육(하반기)

지원절차 (담당자: 450-2881)

폭력예방교육 강사 지원(4월~11월)
폭력예방교육 강사 지원(4월~11월) 지원절차 안내표
학교   센터   학교   센터
• 업무관리시스템(서식1)제출 •신청 접수
• 학교-센터 협의강사선정 후 학교담당자 안내
• 연수확정 공문발송
• 연수실시
(학교담당자-강사 시간 조율, 강의 장소 등 협의)
• 연수 실시 후 강의 확인서 등 3일 이내 공문 제출
• 관련 서식 확인 후 강사비 지출
응급처치교육 미이수자 별도 교육(10~11월)
응급처치교육 미이수자 별도 교육(10~11월) 지원절차 안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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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공문 발송 •자료집계신청서 제출 [서식 4] • 강의 개설(예산 고려하여 장소 및 일정 확정)
• 연수 확정 공문 발송
• 연수 실시
• 관련서식 확인 후 강사비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