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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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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지원과 시설담당,  전화번호: 063-450-2760


공사관련서류

관련서류명 관련근거 적용대상 비고
Ⅰ. 공사준비단계      
1. 계약관련 용어정리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Ⅰ-2(행정안전부예규 제179호<2008.7.7>)
모든공사  
2. 설계도서작성지원 관리과-284(2006.01.05) 지원절차
3. 설계도서작성요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2~제14조의4
 
4.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별표1)  
Ⅱ. 착공단계      
1. 착공관련서류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Ⅴ-5(행정안전부예규 제179호<2008.7.7>)
모든공사  
Ⅲ. 준공단계      
1. 안전관리비정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
  사용기준( 노동부고시 제2007 - 4호,
  2007. 2. 21)
4,000만원
이상공사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양식
2. 환경관리비정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모든공사
3.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정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Ⅸ-11(행정안전부예규 제179호<2008.7.7>)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30일이상
사업장)
4. 준공검사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Ⅸ-1
행정안전부예규 제179호<2008.7.7>)
모든공사 준공보고서제출
5.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8조(별표1)
 
Ⅳ. 유지관리단계      
1. 하자보수 및 하자검사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Ⅹ(행정안전부예규 제179호<2008.7.7>)
모든공사 하자검사부 및
  하자대장양식
2. 건축물의 유지관리요령      
가. 일반 및 행정사항      
나. 건축분야      
다. 토목분야(조경포함)      
라. 기계설비분야      
마. 전기, 통신, 소방분야      

착공관련서류

본자료는 예시자료이므로 현장상황에 맞게 자료를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서류명 관련근거 적용대상 비고
착공관련공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Ⅴ-5
모든공사  
도급내역서  
착공계  
공사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선임계 건설기술자배치기준
(일반건설)
건설기술자배치기준
(전문공사)
재직증명원  
경력증명서 발주처 조회 가능시 제외
설계도서검토서  
착공전사진  
현장대리인 청렴이행 및 안전실현 서약서  
장비및인력투입계획서  
4대보험료가입증명원 국민연금및건강보험:
30일이상사업장
 
환경관리계획서 모든공사  
안전관리계획서 4,000만원이상공사  
품질관리계획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고시)및
건설기술관리법
품질관리대상공사
품질관리제외공사
품질시험기준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품질시험 검사대장
품질시험 검사 의뢰서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검사성적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가설공사계획서   가설울타리배치도
비산먼지발생신고서 대기환경
보전법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
비산먼지발생상업신고
증명서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
폐기물
관리법
제18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5톤이상배출사업장)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증명서
직접시공계획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28조의2
- 도급금액100억이하
- 도급금액30억미만
인 건설공사중
100분의30이상을
직접시공하는공사
- 제외공사
(도급금액4천만원
미만,공사기간
30일 이내)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 제출
(특별사유 없을시 착공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