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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련서류

* 담당자: 행정지원과 시설담당, 전화번호: 063-450-2760

착공관련서류

본자료는 예시자료이므로 현장상황에 맞게 자료를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서류명,관련근거,적용대상,비고로 구분하여 착공관련서류를 안내한 표
관련서류명 관련근거 적용대상 비고
착공관련공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Ⅴ-5
모든공사  
도급내역서  
착공계  
공사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선임계 건설기술자배치기준
(일반건설)
건설기술자배치기준
(전문공사)
재직증명원  
경력증명서 발주처 조회 가능시 제외
설계도서검토서  
착공전사진  
현장대리인 청렴이행 및 안전실현 서약서  
장비및인력투입계획서  
4대보험료가입증명원 국민연금및건강보험:
30일이상사업장
 
환경관리계획서 모든공사  
안전관리계획서 4,000만원이상공사  
품질관리계획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고시)및
건설기술관리법
품질관리대상공사
품질관리제외공사
품질시험기준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품질시험 검사대장
품질시험 검사 의뢰서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검사성적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가설공사계획서   가설울타리배치도
비산먼지발생신고서 대기환경
보전법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
비산먼지발생상업신고
증명서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
폐기물
관리법
제18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5톤이상배출사업장)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증명서
직접시공계획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28조의2
- 도급금액100억이하
- 도급금액30억미만
인 건설공사중
100분의30이상을
직접시공하는공사
- 제외공사
(도급금액4천만원
미만,공사기간
30일 이내)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 제출
(특별사유 없을시 착공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