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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학원의 설립ㆍ변경 안내

- 학원 :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처리과정: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미비시 보완요구) → 확인 점검(부적합시 보완요구) → 결재 → 등록증교부
설립자 자격제한(학원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9조1항)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의규정(행정처분)에 의하여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공무원, 교사, 사립학교 교직원 등), 미성년자 제한.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학원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1「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4년제 대학 2학년이상 과정수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조항은 종전(‘99.05.10이전)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들을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면, 현재는 신규로 불법 임용된 경력자는 인정이 안됨)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건축물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공용부분포함)미만인 학원, 독서실
- 교육연구시설(학원):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공용부분포함)이상일 경우는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 변경.(바닥면적=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공용면적)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 예시
3층 학원 면적: 100㎡
2층 학원 면적: 200㎡
1층 학원 면적: 200㎡
이와 같을 경우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 변경.
직통계단 및 내부마감 재료 유의사항
- 학원(교습소) 및 독서실이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일 경우 아래 사항을 만족해야 함.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건축법시행령제34조제2항]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함.
시설ㆍ설비 기준
- 시설기준 면적 : 사무실, 교무실 등 부대시설과 복도면적을 제외한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의 내벽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그 합이 시설·설비요건표의 최소기준면적 이상 확보.
- 강의실은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벽)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 1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등 각 실에는 출입문이 있어야 하며, 각 실을 통해서 통행할 수 없음.
- 열람실은 60㎡ 이상으로 하되, 1㎡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음. 열람대는 1인당 1대로 넓이는 가로 78㎝이상 세로 58㎝이상.
[공통설비]
- 화장실 : 남 여구분, 수세식,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
(남자 대변기칸 1개, 여자 대변기칸 1개 이상 확보, 손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
- 급수시설 : 상수도, 먹는물 관리법 제5조 제3항의 수질기준에 적합.
- 채광ㆍ환기ㆍ냉난방시설 :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별표5] 기준에 적합.
- 조명시설 : 300룩스 이상.
- 방음시설 :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제20조(생활소음진동규제)제3항(별표8)
- 소방시설 : 소화기등 (소방검사서 또는 소방시설완비증명서)
학원의 교육환경 관련제한(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제외)
- 학원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하는 동일건물 내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어야 함.
☞ 극장, 전문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컴퓨터게임장, 호텔, 여관, 여인숙, 안마시술소, 특수목욕장 및 증기탕,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비디오방, 사행행위장, 기타교육유해환경업소(당구장, 만화가게, 다방, PC게임방은 제외)
※ 단, 학원을 설립하려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의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해당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5층 전체 설립 가능
4층 설립 가능 6m 6m 설립 가능
3층 설립 가능 20m 유해업소 20m 설립 가능
2층 설립 가능 6m 6m 설립 가능
1층 전체 설립 가능
학원의 명칭(등록된 명칭대로 간판 제작)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반드시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동법시행규칙제2조) 예시: ○○(입시)학원, ○○음악학원, ○○독서실
- 학원 등록시 한글표기 원칙이며, 외국문자로 된 명칭은 한글로 병기하여 등록.(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12조)
예) study학원, Academy학원등 명칭 사용 불가
- 동일시군내 동일명칭사용 불허함.
학원 설립 후 직인등록(2×2㎝, 전서체, 등록된 명칭+인 “○○학원인”으로 제작, 간이영수증 첨부)
학원(독서실)의 변경등록
- 학원 위치 변경 및 시설의 확장, 축소, 강의실 변경 또는 교습과정 변경 등의 경우에도 학원(독서실)설립 기준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등록 신청.
- 1개월 이상 휴원이나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 원칙, 직인을 지참하여 지체없이 교육청에 신고해야 함.(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말소 대상이 됨)
기타사항
- 학원의설립ㆍ운영자 면허세 납부(지방세법제24조) :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부(군산시청 세무과 ☎454-2436)
- 사업자 등록 신청 : 군산세무서(☎470-3221~6)에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안내된 내용은 학원의 설립 및 변경 등록에 관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것이므로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군산교육지원청 학원업무담당 ☎(063)450-2671, 27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설립 및 변경시 구비 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학원설립운영
등록
(8일)
1.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2. 학원(독서실)원칙
3. 학원 위치도(약도,A4용지)
4.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필요시)건축물 현황도(건물주 동의필요)-시청발급
※ 용도가 1종·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학원)이어야 하며, 화장실 남,여 구분
5. 시설평면도 (실 명, 가로, 세로를 내측길이를 m로 기재, 면적은 ㎡로 표시. A4용지)
6. 시설 및 설비 현황(강의실, 면적기재㎡, 규정된 필요 교구 기재)
7. 타인소유건물: 설립자 명의 임대차 계약서로 원본제시 후 사본제출
본인소유건물: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신분증 제시, 기본증명서 제시(동사무소에서 발급)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이사회회의록 사본
(이사-임원의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제출, 기본증명서 제시)
9. 소방검사(현재 교육지원청에서 관할소방서로 점검요청하고 있음)
10. 교습비등 등록 신청서
11. (운영자 강사등록시)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등)
※ 학원 등록증 교부시 직인등록(2×2㎝, 전서체, 등록된 명칭+인 “○○학원인”으로 제작, 간이영수증 첨부)
※ 면허세납부 후 등록증 교부(지방세법 38조, 시행령 39조)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
(7일)
◆ 학원설립 · 운영자변경등록신청서(인계자, 인수자 같이 작성)
◆ 인계자
① 학원등록증 및 학원 원칙 반납
② 인계자 신분증 제시
③ 강사 해임 여부 처리, 인계사항 확인(직인, 학원 운영 관련 서류 등)
◆ 인수자
① 타인소유건물: 설립자 명의 임대차 계약서 원본제시(사본제출)
본인소유건물: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소유자 확인)
② 인수자 신분증 제시
③ 기본증명서 제시(동사무소에서 발급)
④ 운영자 강사등록 여부[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등)]
※ 강사 채용 및 해임 여부 확인(인수자가 확인), 인수사항 확인(직인, 학원 운영 관련 서류 등)
※ 면허세납부 후 등록증 교부(지방세법 38조, 시행령 39조)
학원 변경등록
(위치)
(7일)
1. 학원변경등록신청서(학원설립기준에 준함)
2. 학원 원칙
3. 학원등록증 및 원칙반납
4. 학원위치도(약도,A4용지)
5. 건축물대장등본(건축물 용도 확인)
6. 시설평면도 (실명, 가로,세로 내측길이를 m로 기재, 면적은 ㎡, A4용지)
7. 시설 및 설비 현황 (실명, 면적기재㎡, 규정된 필요 교구 기재)
8. 타인소유건물: 설립자 명의 임대차 계약서 원본제시(사본제출)
본인소유건물: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
9. 소방검사(현재 교육지원청에서 관할소방서로 점검요청하고 있음)
학원변경등록
(기타사항)
(7일)
◆ 학원시설변경
1. 학원변경등록신청서
2. 학원 원칙 작성(변경사항 해당시)
3. (구)학원등록증 및 원칙반납(변경사항 해당시)
4. 시설평면도 (실 명, 가로, 세로 내측길이m로 기재, 면적은 ㎡, A4용지)
5. 시설 및 설비 현황(실 명, 면적기재㎡, 규정된 필요 교구 기재)
6. 소방검사(현재 교육지원청에서 관할소방서로 점검요청하고 있음)
※ 정원, 일시수용능력인원, 교육과정등이 변경 될 경우 학원등록증 및 원칙 반납
◆ 학원명칭변경
1. 학원변경등록신청서
2. 학원 원칙 작성
3. (구)학원등록증 및 원칙반납
※ 학원 등록증 교부시 직인등록(2×2㎝, 전서체, 등록된 명칭+인으로 “○○학원인” 제작, 간이영수증 첨부)
학원휴원신고 (1일) 1. 학원휴원신고서
2. 신분증제시
학원폐원신고 (1일) 1. 학원폐원신고서
2. 학원등록증 및 원칙 반납
3. 신분증제시
학원강사채용 등록(통보)서 ◆ 내국인 강사 채용시 (10일 이내)
① 강사채용 등록(통보)서
②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등): 전문대졸업 이상 또는 4년제대학 2학년이상 과정수료
③ 범죄경력조회회보서(경찰서에서 발급-학원등록증, 설립자신분증, 대상자동의서 지참)
※ 학원 운영자도 강사로 등재한 후에 교습하여야 함.
◆ 외국인 강사 채용시 (10일 이내)
① 외국인 강사 채용 등록서(공란없이 기재)
② 여권, 비자(E-2 이상)
③ 외국인등록증
④ 채용신체검사서(마약류포함, 지정된 의료기관 확인)
⑤ 범죄경력조회회보서(경찰서에서 발급-학원등록증, 신분증, 대상자동의서 지참)
⑥ 학력증명서(아포스티유 첨부-E-2비자 강사는 제외)
⑦ 대상국가의 범죄경력조회서(아포스티유 첨부-E-2비자 강사는 제외)
학원강사 해임 등록(통보) 1. 강사 해임 등록(통보)서 : 직원명부(채용일자와 이름) 확인하여 작성 (10일 이내)
2. 학원 직인 지참
교습비등 등록(통보) 1. 교습비등 등록(변경) 신청서.(변경전 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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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비요건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열람실,실습실)







입시
검정

보습
보통교과 입시 종합 135㎡ 이상
단과 45㎡ 이상
검정고시 45㎡ 이상
보습 , 논술 45㎡ 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 지도 45㎡ 이상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 초. 중. 고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45㎡ 이상
예능 음악, 미술 실습실 45㎡ 이상
무용 실습실 45㎡ 이상
탈의실 5㎡ 이상
독서실 유. 초. 중. 고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독서실 60㎡ 이상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치료교육활동 개별실 6.6㎡ 이상
또는
집단실 20㎡ 이상
기타 기타 기타 법 제2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45㎡ 이상







직업기술 영 제3조의2
별표 1의
직업기술분야 계열
간호조무사, 공예, 조리, 제과, 제빵, 바리스타, 전산회계등 60㎡ 이상
이. 미용 , 사진 등 45㎡ 이상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45㎡ 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행정, 경영, 회계, 통계 45㎡ 이상
대학편입, 성인고시 45㎡ 이상
기예 기예 모델, 연기, 마술, 화술, 웅변, 만화 등 60㎡ 이상
바둑, 공예, 도예, 서예, 무용, 실용음악, 미술 등 45㎡ 이상
독서실 학교교과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은 독서실 60㎡ 이상
특수교육 특수교육 언어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놀이치료, 감각운동 등 개별실 6.6㎡이상
집단실 20㎡ 이상

※ 비고:
1.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이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과 동일할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과 학원 시설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다른 교습과정에 대한 기준 및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교습과정은 별도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