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에 따른 교직원 복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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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2.03 | 조회수 | 358 |
이번 휴업 조치로 어린 자녀가 있는 교직원의 경우,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모두 휴업하여 부득이하게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선 학교에서는 연가나 조퇴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비상근무체계라 하여 모든 교직원이 학교에서 대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자녀가 있는 교직원은 복무처리하고 자녀를 돌보기도 합니다. 맞벌이 가정에 대한 배려 없이 일방적으로 복무처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육지원청의 답변과 관련 공문 발송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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