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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38


초등학교 입학 절차

일반적인 취학 대상자 입학 절차
1. 학생 아동명부 작성
- 작성자 : 읍 .면.동장
- 대상 : 10월 1일 현재 그 관내 아동으로 다음해 3월1일에 초등학교 취학시기에 달하는 자
- 기한 :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 작성

2.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 절차
-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 방법 : 읍.면.동사무소에 조기입학신청서 제출
· 기한 :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
-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 방법 : 읍.면.동사무소에 입학연기신청서 제출
· 기한 :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

3. 통학구역/입학기일 결정 및 통보
- 통보자 : 교육장
- 통보대상 : 읍.면.동장
- 통보기한 :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 해 11월 30일까지
- 통보내용 : 입학기일과 통학구역
       (단, 대학부설 초등학교 및 사립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지정하지 않음)4. 취학통지- 통지자 : 읍.면.동장
- 통지내용
· 보호자 : 입학학교와 입학기일 통지
· 학교장 및 교육장 : 입학할 아동의 명부(전자적으로 통지)
- 통지기한 :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 자녀 입학 절차
1. 초등학교 입학 또는 최초의 전입학은 거주지 관할 해당 학교장에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신고증을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학 및 전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음

2.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 학생 특별 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도 가능

초등학교 전학 절차

일반적인 전학(주소지 이전)
1. 학생 또는 보호자
- 재학 학교(전출학교)에 통지(전학 희망 의사 표시)
   - 전학 학교(전입학교)에 주소지 변경 서류 제출

2. 학교(전학 후)
- 전입학교의 장 : 학생부 및 건강기록부 송부 요청
  - 전출학교의 장 : 요청받은 해당 서류 송부
전학의 특례(주소지 이전과 무관)
1.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2. 요건
- 학생의 학교 부적응(학교 폭력 등) 또는 가정 사정(가정내 폭력 등)으로 인하여 교육환경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절차
- 학교장은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전학을 추천 학생의 보호자 전학 신청 → 학교장이 전학 추천 → 교육장이 전학할 학교 지정 가능 담임교사 등이 학생의 전학 필요성 인정 → 보호자 동의 → 학교장이 전학 추천 → 교육장이 전학할 학교 지정 가능

※ 기타사항은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초등교육담당(063-450-2622)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