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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전화번호: 063-450-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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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공고시 자료공개여부
작성자 *** 등록일 14.04.23 조회수 1717
운영위원회는 개최 7일 전에 공고합니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 및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초등학교는 그 안건 내용을 홈페이지에 운영회의 개최 공고와 함께 첨부하여 공지하는가 하면
어떤 초등학교는 안건제목 만 공지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참관하고자 하는 다른 학부모나 지역인사 등이 안건의 내용을 사전에 알면 안되나요?
 
운영위원이 받은 안건을 다른 학부모와 참관하고자 하는 지역인사 등이 공유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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