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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전화번호: 063-450-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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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운영위원회 공고시 자료공개여부
작성자 *** 등록일 14.05.02 조회수 1708

안녕하세요.

군산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업무 담당자 조영호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회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회의개최 일자, 장소, 안건(회의자료), 의견 수렴 방법, 회의 참관 안내 등은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거나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안건 제목 또는 회의 내용을 첨부하여 홈페이지에 안내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2)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의 공유는 법률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는 사항, 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개할 경우 학운위 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학생·교권 보호를 위해 공개가 적당하지 않은 사항 등이 아니라면 정보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개로 인해 문제가 있었을 경우 법상 책임은 공개한 학운위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니 공유전에 학교 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학교행정팀 조영호(450-27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군산교육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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