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대구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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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5.07 | 조회수 | 2 | ||||||||||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2025-97호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확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학원의 휴·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미운영으로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직권말소)을 통지하여야 하나, 연락두절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학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개월이상 무단 휴원 및 폐원 미신고 3. 처분내용 : 직권말소 4. 공고기간 : 2025. 5. 9.(수) ~ 2025. 5. 23.(수) 5.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 학원·설립 운영자는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면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함. 6. 알리는 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문의 :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053-232-0191) 2025년 5월 9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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