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학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동두천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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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5.07 | 조회수 | 2 |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60호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7조,『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를 위반한 학원에 대하여 연락 두절,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5. 7.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 1. 공고명 :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및 제17조(행정처분) 나.「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행정처분) 다.「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 15조(송달의 효력 발생)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무단폐원 4. 처분대상 및 내용
5. 공고 기간: 2024년 5월 7일(수) ~ 2025년 5월 21일(수) 가. 문의 사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교육지원센터 양주평생교육팀 나. 주소: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6길 18 한길프라자2 506호 다. 전화번호: 031-870-4021 라. 모사전송(팩스): 031-868-6897 마. 전자우편: felizoh@korea.kr 6. 유의사항 가. 위 학원의 운영자(설립자)는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단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습니다.
나.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교육지원센터 양주평생교육팀(☎031-870-402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7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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