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대구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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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5.01 |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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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86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7항을 위반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동법 제17조 및「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 에 따라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연락두절 및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행정처분통지 2. 대 상 : 개인과외교습자 49명(붙임파일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개인과외교습 중지 미통보에 관한 시정명령 불이행 4. 처분내용 : 교습중지 1년 5. 법적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 -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 6. 공고기간 : 2025. 4. 30.(수) ~ 2025. 5. 23.(금) 7. 안내사항 : 처분 당사자는 공고기간 내 행정처분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라며,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053-234-01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30일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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