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 개인과외교습자 과외교습 중지 촉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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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1.31 | 조회수 | 2 | ||||||||||||||||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0호 개인과외교습자 과외교습 중지 촉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관내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 조회 결과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개인과외교습 중지 촉구 명령 문을 등기발송하였으나 반송된 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개인과외교습자 과외교습 중지 촉구 명령 2. 대 상
3. 내 용 :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25.1.31.(금) ~ 2025.2.14.(금) 5. 과외교습 중지 통보 기한 : 2025.3.14.(금) 6.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7항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다.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053-232-01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개인과외교습자 과외교습 중지 통보 촉구 안내문 1부. 끝. 2025년 1월 31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별첨] 개인과외교습자 과외교습 중지 통보 촉구 안내문 귀하께서는 주민등록조회 결과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어, 2025년 1월 현재 개인과외교습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7항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통보하게 되어있으므로, 동봉하여 보내드리는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우리 교육지원청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2025. 3. 14.(금)까지 과외교습 중지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5호 및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별표3】에 따라 교습중지 1년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세무서 사업자 폐지와 별개로 교육청 폐지 신고해야 함에 유의 2025. 1. 31.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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