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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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1.31 | 조회수 | 4 | ||||||||||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11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항에 따라 인적 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동법 제17조(행정처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바, 통상적인 방법으로 처분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개인과외교습 교습중지 2. 교습중지 대상: 개인과외교습자(1명)
3. 공시송달 사유 :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인한 등기발송 불가 4. 처분내용 및 처분기간 : 개인과외 교습중지 14일(2025. 1. 31.~ 2. 13.) 5. 공고기간: 2025. 1. 31.(금) ~ 2025. 2. 13.(목) 6.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다.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7.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055-960-27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31일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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