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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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1.31 | 조회수 | 2 |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007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우편으로 발송하려 했으나, 연락두절 및 폐문 부재 반송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과태료 납부 대상
2. 근거법령 가. 「도로교통법」제53조 제7항 나. 「도로교통법」제160조 제2항 제4의5호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2호 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3. 납부기한: 2025. 3. 4.(화)까지 4. 납부방법: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방문 또는 유선(02-3015-3463)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또는 가상계좌)로 과태료 납부 5. 공고기간: 2025. 1. 31.(금) ~ 2. 14.(금) 6. 송달내용 가. 공고 대상자는 납부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 기한까지 체납된 과태료(가산금 포함)를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부과되며, 체납에 관해서는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사항: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학원관리팀(02-3015-3463, snoopy124@sen.go.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5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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