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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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홍성 | 등록일 | 24.11.26 | 조회수 | 23 |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407호 학원(교습소)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시설폐지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명: 학원(교습소)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 나.「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행정처분) 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 폐원(폐소) 미신고 4. 처분 내용: 등록말소 5. 공고 기간: 2024. 11. 26.(화)~12. 10.(화) 가. 의견 제출처: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나.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마두동) 다. 전화번호: 031-900-2896 라. 모사전송(팩스): 031-907-8093 라. 전자우편: lesul7@korea.kr 7. 공시대상:
8. 유의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1-900-289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6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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