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 교습소 행정처분 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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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홍성 | 등록일 | 24.12.03 | 조회수 | 11 | ||||||||||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2024-222호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확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9항 및 「민법」제3조,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설립·운영자 사망 후 미운영 교습소 직권폐소를 통지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상 사망의 사유로 교습소 교습자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교습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 말소(사망) 3. 처분내용 : 직권말소 4. 공고기간 : 2024. 12. 4.(수) ~ 2024. 12. 18.(수) 5.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9항 - 교습자는 교습소를 폐소하려면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함. 나. 「민법」 제3조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됨. 다. 「행정절차법」 제9조 -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은 행정절차에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6. 알리는 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문의 :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053-232-0192) 2024년 12월 3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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