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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86


(~3.10.) 공익법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02.20 조회수 1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8

공익법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아래 공익법인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처분의 제목: 공익법인 행정처분(경고 및 시정명령)

2. 당사자

법인명

이사장

정관상 주소

사단법인 한국마음개발원

조철웅

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로 56 (유촌동)

사단법인 전일장학회

김유철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로 80, 1304202(산월동, 첨단7차 부영사랑으로)

재단법인 세화재단

유석우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621번길 11 (소촌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인명

위반사항

사단법인 한국마음개발원

. 임원관리 소홀 (20114~ 현재)

. 사업계획 및 예산서 미제출, 사업실적 및 결산서 미제출

(20084월 법인 설립 후 ~ 현재)

. 사무소 소재지 변경 미신고 (법인 소재지에 해당 법인 부재)

사단법인 전일장학회

. 임원관리 소홀 (201810~ 현재)

. 사업계획 및 예산서 미제출, 사업실적 및 결산서 미제출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 ~ 현재, 2015년 사업실적 및 결산서 ~ 현재)

. 사무소 소재지 변경 미신고 (법인 소재지에 해당 법인 부재)

재단법인 세화재단

. 임원관리 소홀 (202011~ 현재)

. 사업계획 및 예산서 미제출, 사업실적 및 결산서 미제출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 ~ 현재, 2016년 사업실적 및 결산서 ~ 현재)

. 사무소 소재지 변경 미신고 (법인 소재지에 해당 법인 부재)

4. 처분의 내용: 경고 및 시정명령

법인명

처분 내용

사단법인 한국마음개발원

. 경고

. 시정명령

1) 시정할 사항

) 임원관리(임원 취·해임 승인 신청)

)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 사무소 소재지 변경 신고 (정관 변경)

2) 시정조치 후 시정결과 제출

) 제출기한: 2026.03.31.()

) 제출서류: 시정결과 보고서 및 증빙자료

.) 제 출 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98,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 법인지도담당자 앞

) 제출방법: 우편제출 혹은 방문제출

사단법인 전일장학회

재단법인 세화재단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5(임원 등), 동법 시행령7(임원취임

승인신청)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2(예산 및 결산 등), 동법 시행령19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 민법40(사단법인의 정관) 및 제42(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민법43

(재단법인의 정관) 및 제45(재단법인의 정관변경)

6. 알리는 사항: 기한 내 시정 및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6(설립허가의 취소)에 의해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불복 절차 고지: 위 행정처분에 대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7조에 의해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혹은 온라인: www.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20조에 의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공고기간: 2025.02.19.() ~ 2025.03.10.()

9. 문의: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 법인지도담당자(062-600-9762). .

2025219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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