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 공익법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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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2.20 | 조회수 | 1 |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8호
아래 공익법인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처분의 제목: 공익법인 행정처분(경고 및 시정명령) 2. 당사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의 내용: 경고 및 시정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 「동법 시행령」 제7조(임원취임 승인신청)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동법 시행령」 제19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다.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및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민법」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및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6. 알리는 사항: 기한 내 시정 및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에 의해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불복 절차 고지: 위 행정처분에 대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해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혹은 온라인: www.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공고기간: 2025.02.19.(수) ~ 2025.03.10.(월) 9. 문의: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 법인지도담당자(☏062-600-9762). 끝. 2025년 2월 19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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