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청문조서 열람. 확인 통지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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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2.19 | 조회수 | 2 | ||||||||||||||||||||||||||||||||||||||||||||||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 38호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평생교육법」 제42조(행정처분)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 고 명: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상 평생교육시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신고된 주소에 평생교육시설 부재 및 미운영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평생교육과정 폐쇄 5. 공고기간: 2025. 2. 18.(화) ~ 2025. 3. 4.(화) 가. 열람·확인 장소: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26,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본관 1층) 나.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2025. 3. 17.(월) 15:00까지 6. 안내사항 가. 청문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정정요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확인 기간 내에 청문조서 정정요구서(서면) 및 구술로 정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 시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043-540-5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8일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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