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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86


(~3.4.)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청문조서 열람. 확인 통지 공고문
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02.19 조회수 2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 38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평생교육법42(행정처분)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에 앞서 행정절차법22(의견청취)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34(청문조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청문조서의 열람등)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 고 명: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상 평생교육시설

시설명

설치자

평생교육시설 주소

비고

충청푸른어울림

평생교육원

사단법인

충청북도내부장애인협회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남부로 6225-1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신고된 주소에 평생교육시설 부재 및 미운영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평생교육과정 폐쇄

5. 공고기간: 2025. 2. 18.() ~ 2025. 3. 4.()

. 열람·확인 장소: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26,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본관 1)

.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2025. 3. 17.() 15:00까지

6. 안내사항

. 청문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정정요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확인 기간 내에 청문조서 정정요구서(서면) 및 구술로 정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 시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043-540-5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218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22. 7. 11.>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의 일시 및 장소

당사자

성 명(명칭)

주 소

청문조서의 정정대상 내용

정정 요구의 내용

기 타

행정절차법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등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청에 문서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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