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군산시 초등학교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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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1.23 | 조회수 | 278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및 제17조(취학의 통지 등)에 의거 교육장은 입학기일와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고, 읍·면·동의 장은 입학할 학교와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취학통지서 배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산교육지원청 양정아(063-450-2732)에게 문의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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