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디오션시티에 초등학교 신설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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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3.22 | 조회수 | 305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신설(이전)을 포함한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에 의거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지난 2018.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시 디오션시티 내 “가칭 연안초등학교 설립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심사 당시 공동주택 분양세대수가 초등학교 신설 배치기준(4,000~6,000세대)에 미달하였고, 개발지구 인근 초등학교에 학생 분산배치가 가능하므로 학교 설립시기를 조정하라는 교육부의 심사결과에 따라 디오션시티 내 거주학생은 학교신설 전까지 군산경포초등학교로 학생을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디오션시티는 공동주택 총 6,000세대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학교신설이 요구되는 지역인 만큼 2019년 하반기(9월 예정)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재요청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산교육지원청 양정아(063-450-2732)에게 문의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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