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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전화번호: 063-450-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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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학교폭력의 범위
작성자 *** 등록일 18.11.30 조회수 266

안녕하세요. 군산교육지원청 민원담당 장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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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폭력 개념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개념에 따르면 학생대 교사간에 발생한 사안이라도 피해자가 학생이면 학교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 욕설, 모욕 등을 한경우도 학교폭력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산교육지원청 김진호(063-450-2766)에게 문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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