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2001년 개인과외신고 확인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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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5.07.06 | 조회수 | 756 |
안녕하세요. 군산교육지원청 민원담당자 정유미입니다.
문의해주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유선상으로는 확인이 어려우며, 군산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가 되어있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내방해주시면 확인 후 개인과외교습자 사실확인서를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건강지원과 개인과외교습 담당자 김용태주무관(063-450-2671, young200@jbedu.kr)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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