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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고등학교검정고시절차에대하여
작성자 *** 등록일 14.10.06 조회수 883

안녕하세요.

군산교육지원청에서 검정고시 담당하고 있는 박설희입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9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외국인도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으며, 검정고시 응시원서는 현장접수, 온라인 접수 2가지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국자는 반드시 현장에서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외국에서의 최종학력 증명서 등의 여러 서류들을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도교육청으로 문의해 주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권영두 선생님(239-3311)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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