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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전화번호: 063-450-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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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유치원간식비
작성자 *** 등록일 14.03.14 조회수 1238

안녕하세요.

군산교육지원청 민원업무 담당자 정우일입니다.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납입금에 간식비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학부모가 따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단 월 납입금 총액중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학부모 수익자 부담입니다.

 따라서 ,월 납입금내의 수익자 부담금인지, 월납입금 외로 추가부담비용인지는

확인해 봐야할 사항이므로 월납입금 내의 금액여부를 확인하신 후

 납입금 초과 징수이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장학사 윤경선(450-26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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