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유치원간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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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4.03.14 | 조회수 | 1238 |
안녕하세요. 군산교육지원청 민원업무 담당자 정우일입니다.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납입금에 간식비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학부모가 따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단 월 납입금 총액중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학부모 수익자 부담입니다. 따라서 ,월 납입금내의 수익자 부담금인지, 월납입금 외로 추가부담비용인지는 확인해 봐야할 사항이므로 월납입금 내의 금액여부를 확인하신 후 납입금 초과 징수이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장학사 윤경선(450-26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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