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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전화번호: 063-450-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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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등록서류를 방문해야만 작성가능한지.....
작성자 *** 등록일 14.01.10 조회수 1147

안녕하십니까? 군산교육지원청 개인과외교습 업무담당자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주민등록증 사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 1부
5.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사진(3*4) 1장이 입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등록허가증"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라고 판단됩니다. 해당 양식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민원마당/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안내/자료실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교습장소나  "교습비등" 을 산출하실 수 있으시면, 해당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셔서 방문하셔도 됩니다만,
일부 신청인들께서는 교습비등을 산출하실 때, 가끔 착오가 있어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와 관련된 부분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신고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셔서 우리교육청을 방문해주시면 현장에서 바로 안내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450-2731번으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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