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중학생 지각규정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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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3.08.05 | 조회수 | 1395 |
중학생의 지각처리 기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학교생활기록부 처리기준에 '지각'이라 함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한편 학교장이 정하는 등교시각 및 하교시각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대한민국의 모든 중학교에 공통적인 것입니다. 이 답변을 통해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기록부 담당장학사에게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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