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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전화번호: 063-450-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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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교사체벌
작성자 *** 등록일 13.05.16 조회수 1399

초 ·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8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초 · 중등 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전라북도교육청의 ‘2011 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 공문에도 교사들이 행하는 학생들에 대한 모든 체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교육지원청에서는 3월 교장, 교감회의를 통해 학생처벌 금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으며, 3월 학생부장을 대상으로 인성·인권교육계획 전달 연수 시 학생체벌금지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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