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처벌 사회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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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2.06.20 | 조회수 | 1394 |
안녕하세요 . 저는 중학교 1학년 학부형 입니다. 학교에서 장애인 복지회관 5일 봉사와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 처벌이 내렸는데요 일단은 부상중이라 깁스를 한 학생인데 이렇게 사회 봉사를 가라면 항의 하겠습니다.라는 문의에 선생님께선 이렇게 말씀 하시더군요 자기는 그런거 모르겠고 사회 봉사 안갈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니 꼭 가라고요. 어쩔수 없이 장애인 복지회관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선 학교에서 연락 받은바 없음으로 아이를 받아줄수 없다고 합니다. 학교에 문의를 했더니 청소년 지원센터로 일단 가라고 해서 이동도중 다쳤던 다리를 또 다쳐 이 학생은 결국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청소년 지원 센터에서도 연락 받은일이 없어 아이를 받아줄수가 없다는 말을 했고요
말썽부린 학생의 안위는 내팽겨 쳐버리는 이 학교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관례상 받아주는 건데 그 기관들이 이상하다는 말만 하는 무책임한 학교측에 어떤 방식으로 항의를 해야 하는건지 몰라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서수미 핸드폰 010 -7432 - 6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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