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미인정유학생 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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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1.04.18 | 조회수 | 606 |
문의하신 내용은 군산지원청 홈페이지 민원마당/전편입학 안내/ 해외귀국자처리요령안내 에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학절차에 대한 답변 답변1: 주소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1조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학생의 전학은 주소지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면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전학서류를 요청하면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한다. 답변2.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해야하는 서류 가.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나. 전학신청서(전학하고자하는 학교에서 제공) 다. 국내의 최종학교 재학증명서 라. 외국학교 성적증면서 및 재학증명서 마. 학생의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면서 답변3. 전학한 학교의 장은 학부모가 희망하는 학년에 적합한지 판정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한국의 최종학년과 유학기간을 고려하여 학년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학하고자하는 학교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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