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체육관 사용료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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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0.03.12 | 조회수 | 411 |
먼저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먼저 감사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교장선생님께서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규정은 조례집 958쪽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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