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어청도 영유아 교육에 대한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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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09.10.05 | 조회수 | 529 |
안녕하세요? 유아교육 담당장학사 김정희입니다. 영유아 교육에 대한 큰 관심으로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청도에서 자라나는 귀여운 영유아들이 육지에서 지내는 또래들처럼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저의 마음도 참 아픕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유아가 다니는 학교’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조기입학 규정이 있어 만 6세가 되기 전인 만 5세아의 경우에도 희망자에 한하여 조기입학을 할 수 있으나 유치원에는 조기입학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유치원은 만 3세가 되어야만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군산교육청에서는 어청도의 특수한 교육실정을 고려하여 아직 만 3세에 이르지 못한 유아라 할지라도 어청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재원생 학부모들이 동의할 경우 유치원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유치원 측에 권장하였으며, 유치원 측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여 유치원 교육경험을 원하는 만 3세 미만의 유아가 재원생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어 유치원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는 올 해의 상황만을 가지고 글을 올리신 것이 아니라, 어청도 지역의 영유아 교육에 대해 먼 안목으로 귀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아교육과 관련된 법규인 ‘유아교육법’에 의거 유아교육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우리 청 입장으로서는 법이 정한 유치원 입학연령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여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모님의 제안에 흡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청에서는 어청도와 같이 영유아 교육시설이 부족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만 3세 미만의 영유아 학 부모들이 공교육기관인 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 교육받기를희망할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을 청원할 계획입니다.
부모님의 요구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청의 입장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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