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출석인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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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08.09.01 | 조회수 | 561 |
안녕하세요. 군산교육청 장학사 최정호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제78호에 의하면 질병으로 장기간 결석했을시 3일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주셔야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되고, 진단서를 미제출시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450-2622로 전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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