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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에서 장난감놓고 검도관원모집시
작성자 *** 등록일 08.03.13 조회수 793
먼저 저역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앞에서 장난감 놓고 관원모집시 법에 접촉되지 않나 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정화구역내에서 이렇게하는것이 가능한것인가? (교문바로 앞에서 함)

2) 아이들에게 전단지 배포하면서 학생이름및 전화번호 적는것이 가능한것인지?

3)만약 법에 접촉되지 않는다면 교육지침으로 각학교에 전달이 가능한지?


전주교육청에선 몇년(?)전에 이미 각 학교로 교육지침으로 보냈다는 이야기을

전주사람에게 들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드립니다

장난감으로 아이들의 동심을 사고 파는것 같아 

이렇게 하는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같아서 개인적으로 질문드립니다

사심없이 올린글이니 천천히 알아보시고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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