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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5.8.)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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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04.24 조회수 4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50

학원 행정처분(직권 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항 및행정절차법21조 규정에 따라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대상 학원

학원명

주 소

설립·운영자

청담에이프릴(April)

어학원

경상남도 거제시 수양로 507, 22

(양정동,거제도해수온천)

주식회사 비에스교육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폐업(사업장없음) 후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학원 직권말소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

5. 공고 및 의견 제출 기간: 2025. 4. 23.() ~ 2025. 5. 8.()

6. 의견제출방법

. 제출처: 거제교육지원청 평생체육과 평생교육담당

.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809, 거제교육지원청 평생체육과

. 전화번호: 055)630-9274, 팩스: 055)636-2294, 전자우편: rjwpgkrdnjs@korea.kr

7. 알리는 사항

.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거제교육지원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우에는, 행정청(거제교육지원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거제교육지원청 평생체육과 평생교육담당(055-630-92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423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 31조제3항 및 제40조의3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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