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학원 통학버스 운영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준수 사항 |
좋아요:0 | ||||
---|---|---|---|---|---|
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4.24 | 조회수 | 7 |
첨부파일 | |||||
최근 학원의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무허가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 및 협조 요청이 있어 안내 드리오니,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 등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차량을 유상으로 운행(예: 차량비 수납) 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함 붙임 관련법령 1부. 끝. |
이전글 | (~5.12.)과태료 및 가산금 1차 독촉 및 납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부산남부) |
---|---|
다음글 | (~5.8.)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