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 과태료 및 가산금 1차 독촉 및 납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부산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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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4.08 | 조회수 | 21 |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81호 과태료 및 가산금 1차 독촉 및 납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8조를 위반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체납된 과태료를 통지하여야 하나, 거주지불명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과태료 및 가산금 1차 독촉 및 납부 공시송달 공고 2. 과태료 납부 대상
3.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과태료 부과금액: \1,030,000원 (금일백삼만원)
5. 납부기한: 2025. 4. 23.(수) ~ 5. 2.(금) 6. 납부방법: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평생교육팀)로 방문 또는 유선(☏051-640-0293)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또는 계좌이체)로 과태료 납부 ☞ 대리인 방문 수령 시 위임장, 위임자 도장 및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지참 7. 공고기간: 2025. 4. 8.(화) ~ 4. 22.(화)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 (☏051-640-02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8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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