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법규위반 학원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경남창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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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4.08 | 조회수 | 15 | |||||||||||||||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175호 학원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23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2개월 이상 무단 휴원 및 교습비 전부 미반환 법규위반 학원 운영자에 대하여 학원 과태료 부과를 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송달받을자의 주소(또는 거소) 또는 연락처 불명으로 우편물 등 반송이 유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대상 학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폐원 미신고(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교습비등 미반환(전부 미반환) 3. 법적근거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제23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4. 처분 내용: 과태료 400만원 5. 공고 기간: 2025. 4. 8.(화) ~ 2025. 4. 22(화) 6. 납부 기한: 2025. 5. 7.(수) 7. 납부 방법: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평생교육담당으로 방문 또는 유선 (055-210-0582)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또는 계좌이체로 과태료 납부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평생교육담당(☏ 055-210-0582)로 문의 바랍니다. 2025년 4월 8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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