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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4.22.)법규위반 학원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경남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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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04.08 조회수 15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175

학원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조 및 제23,질서위반행위규제법17조에 따라 2개월 이상 무단 휴원 및 교습비 전부 미반환 법규위반 학원 운영자에 대하여 학원 과태료 부과를 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송달받을자의 주소(또는 거소) 또는 연락처 불명으로 우편물 등 반송이 유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대상 학원

연번

학원명

설립·운영자

학원 주소

과태료 부과금액

1

창원청담어학원

피앤케이교육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122, 308, 309, 310

(상남동, 스카이웰빙파크)

2,000,000

2

창원청담

에이프릴어학원

피앤케이교육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122, 315

(상남동, 스카이웰빙파크)

2,000,000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폐원 미신고(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교습비등 미반환(전부 미반환)

3. 법적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 18, 23

. 질서위반행위규제법17

4. 처분 내용: 과태료 400만원

5. 공고 기간: 2025. 4. 8.() ~ 2025. 4. 22()

6. 납부 기한: 2025. 5. 7.()

7. 납부 방법: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평생교육담당으로 방문 또는 유선 (055-210-0582)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또는 계좌이체로 과태료 납부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에 따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평생교육담당(055-210-0582) 문의 바랍니다.

202548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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