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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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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홍성 등록일 24.11.25 조회수 18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17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건명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2. 공고기간 및 납부기한 : 2024. 11. 26.() ~ 2024. 12. 10.()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학원(교습소)

설립

운영자

학원(교습소) 주소

위반사항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단위:)

정한진수학교습소

*

대구 수성구 범어로2068

수강료 거짓게시

수강생안전보험 미가입

2,655,000

페다고지외국어입시학원

*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202

수강료 미표시

885,000

에스티엘범어학원

*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38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1,770,000

셈말학원

*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65097

무단휴원

1,770,000

곽영일외국어학원

*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54-1

무단휴원

1,770,000

프리존학원

*

대구 동구 동촌로5879

무단휴원

5,310,000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과태료)

.행정절차법14(송달) 및 제15(송달의 효력 발생)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5.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며, 공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재산압류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053-232-01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1126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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